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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특히 돌봄, 교육, 주거등 필수적인 부분의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종합적인 양육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구분 | 현행 | 개선 |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 적정면적 기준마련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감면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추진 |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카드 기준 | 2자녀로 통일 |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 다자녀 기준 이상 | 다자녀기준 적용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현행 | 개선 |
-.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다자녀 기준 2자녀) -. 공공분양 주택(다자녀 기준 3자녀) |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 민영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23년 , 12월) -.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 마련 1인: 34㎡, 2인 : 30 ~ 40㎡, 3인 : 40~50㎡, 4인 이상 50㎡~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기준
구분 | 현행 면제 감면 내용 |
취득세 면제 | 7인 ~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
다자녀(3자녀 이상)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중, 2024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시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방침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현행 | 개선 |
-. 광역지자체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영 중 -.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기준도 상이 |
-. 광역지자체 단위,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 -. 가초 지자체 사업에서도 다자녀 가구 기준 지속 완화 |
다자녀 혜택 핵심정리
구분 | 현행 | 개선 |
초등돌봄교실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담임추천 | 다자녀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 다자녀가정에 지원자격 대기가점 부여 | 소득수준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부터 이상 시 자녀당 추가 |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교육비 지원 | 셋째 이후 학생 중심 교육비 지원 | 지원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
지자체 지원정책 | 다자녀 우대카드등 제한적 활용 |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등 지원 확대 |
추진일정[안]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완화(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 12월)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기준 완화 검토(24년)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23년)
4. 지자체 조례 ·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23년)
5.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23년)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23, 24년)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개편(23년)
8. 초 · 중 · 고 교육비 지원 확대(23~25년)
9.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23~25년)
각 개정안별로 시행 시기가 상이하니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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